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 👥 지원 대상 |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 💰 지원 내용 |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상담/법률지원||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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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