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 지원 대상 | ○ 국내복귀기업 |
| 💰 지원 내용 |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 국내복귀기업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문의 전화: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문의 전화: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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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내복귀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국내복귀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