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전화: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문의 전화: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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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