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주거 비용 마련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임시 거소 또는 주거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 |
| 💰 지원 내용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 질병, 가정 폭력,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확보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월세,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당장의 주거 걱정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전세사기 피해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자
위기 사유 외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794,010원, 4인 가구: 4,573,330원)
- 재산요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요건: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긴급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필요 여부가 심사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 후 2~3일 이내에 임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지원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확인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퇴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 증명서, 경찰 신고서, 퇴거 통보서 등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책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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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며,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에는 주소득자 사망, 질병, 실직, 가정 폭력,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 재산 증빙 서류, 위기 상황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