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 대상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 내용 및 혜택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