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 핵심 수산장비 임대 사업 완벽 분석 (2026년)

어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고가의 수산장비, 이제는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장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양식장 관리선 등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어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수산장비 임대 사업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장비 임대
👥 지원 대상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지자체에 고가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 50% 지원, 위탁사업자를 통해 어업인에게 장비 임대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 문의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장비 임대 사업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최신 장비 사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및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필요한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사업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비 구입 비용 절감은 물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활용하여 어획량 증대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고장 시 신속한 수리 지원을 통해 어업 활동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임대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임대 사업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수산장비 임대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에 안내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4.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6. 임대 계약 체결: 선정된 어업인은 위탁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장비 임대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장비 임대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 계획서 (임대 장비 활용 계획 포함)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장비 임대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또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