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 선박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 👥 지원 대상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
| 💰 지원 내용 | 수주 활성화 지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홍보자료 발간 등)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2024.02.08~2024.03.08 |
| 📞 문의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형 선박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침체된 국내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해외 시장 정보 획득,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박 수주를 위한 기술 영업용 설계 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형 선박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 설계 대응, 선가 견적 등 One-stop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중개인을 활용한 신규 발주 발굴 지원은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선박 업체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의미합니다.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 자격 요건 2: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 보유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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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