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제도이며,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근로·자녀장려금 |
| 👥 지원 대상 |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 📅 신청 기한 | 정기: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액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변경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리고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구성원 조건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득 정보, 가구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산 증빙 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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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