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 유치원 학비 부담 덜어줄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국공립/사립 유치원 재원 |
| 💰 지원 내용 | 교육비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 20만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혜택이 제공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유치원의 교육 과정 운영비, 교재비, 급식비 등으로 사용되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유아교육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이러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노력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세는 2023년 1월 1일 ~ 2024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4세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5세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단, 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 예외 인정).
- 중복 지원 금지: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 제한: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유아학비” 선택.
- 아이 정보 및 유치원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절차: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 신청 후 유아학비 지원 승인 여부 확인.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유아의 재원 증빙 자료.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므로,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학기 초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자녀 연령이 바뀌는 시점에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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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세는 2023년 1월 1일 ~ 2024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4세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5세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부모 외 보호자도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