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경영 인증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서 인증하는 이 제도는, 인증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관련 비용 절감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식재산경영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귀사의 혁신을 가속화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등록료 70% 감면(4~9년차), 우선심사 대상,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ripc.org/ipcert)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은 지식재산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인증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유지에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신속하게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IP스타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IP 활용전략 지원사업, IP R&D 등의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항목에는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보유 실적, 지식재산권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은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사이트 (www.ripc.org/ipcert)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 운영기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합니다.
- 방문 심사: 운영기관에서 기업을 방문하여 심사합니다.
- 인증 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 지식재산처에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 심사 기준은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이후 재인증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보유 사실 증명 서류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 증명 서류
- 기타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 활동 증명 서류
신청 시에는 신청 수수료가 발생하며,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감면된 33만원(VAT포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식재산경영 인증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경영인증 사이트(www.ripc.org/ipcert)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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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지식재산경영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사이트(www.ripc.org/ipcer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