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산의 폐광 또는 감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광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이직 근로자와 광업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 👥 지원 대상 | 폐광 또는 감축 광산 이직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광업권 소멸 등록 마친 광업자 |
| 💰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퇴직 후 최초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 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와 광업자에게 대책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석탄 광산의 폐광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친 전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광업자에게는 연간 석탄 생산량에 따라 폐광대책비가 지급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이직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광업자들은 폐광 후 사업 전환 또는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을 통해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이직 근로자와 광업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근로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
요건은 위에 명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선정 작업 및 현지 실사: 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진행.
- 서비스 실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책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 제출 확인서, 갱내실측도 제출 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 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 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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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분들과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