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수출 지원 사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지금 신청하세요

국내 중소형 선박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지원 대상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 지원 내용수주 활성화 지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홍보자료 발간 등)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2024.02.08~2024.03.08
📞 문의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형 선박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침체된 국내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해외 시장 정보 획득,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박 수주를 위한 기술 영업용 설계 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형 선박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 설계 대응, 선가 견적 등 One-stop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중개인을 활용한 신규 발주 발굴 지원은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선박 업체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의미합니다.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 자격 요건 2: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 보유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