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희소식 정부에서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
| 💰 지원 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 배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기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악취 문제는 사업장의 운영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은 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생산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 규제 준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악취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악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은 이러한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악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술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정합니다.
- 기술 지원 대상 확정: 한국환경공단은 신청 사업장의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정합니다.
- 서비스 실시: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 방안 제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악취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업장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지원 절차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사업장 내 악취 배출 시설의 공정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악취 물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통도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정보보호요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또한, 악취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취 문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참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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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