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어린이집 만들기 국산목재 실내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사업을 통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지원 대상「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중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어린이집
💰 지원 내용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 시/군/구청 확인 필요)
📞 문의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환경 개선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산 목재는 친환경 자재로서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및 호흡기 질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는 실내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집중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산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목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위에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모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1단계: 신청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2단계: 방문 신청 –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3단계: 서류 제출 –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4단계: 심사 결과 확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건물 연면적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
  • 석면조사 결과서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신청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 관련 정보 사이트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면적 300㎡ 이상이고 석면 검출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접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