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 생물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식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선정 기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안내하여, 양식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국고 50%, 지방비 5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 별도 확인 |
|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종 질병 및 해외 전염병으로부터 수산 생물을 보호하고, 질병 진단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에게 필요한 방역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 생물 질병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는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 지원을 통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며, 이는 곧 질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생물 방역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보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수산 생태계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양식어업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 수행기관
이 외에도, 사업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확보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보조금법 위반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후,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사업은 각 시군구청에서 공고하며, 공고 시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이 안내됩니다.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양식업 허가증, 방역 교육 이수증, 장비 구매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 및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업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수산생물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방역장비 구매 계획서 (구체적인 장비 모델, 사양, 견적 포함)
-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확약서 등)
-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HACCP 등록 증명서
- (법인 또는 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이 외에도, 시군구청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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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