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중소기업의 숨겨진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 선택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 👥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 제외) |
|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제공 |
| 📝 신청 방법 | 학교에서 직접 입력 신청 |
| 📅 신청 기한 | 상반기 |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실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중소기업의 기업 문화, 복지 제도, 성공 사례 등을 학습하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진로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교육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특성화고 학생
- 특성화고 학부모
- 대학생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학교당 5학급 이내이며, 학급 당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은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담당 교사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에 문의하여 교육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 양식을 제공합니다.
- 학교 담당 교사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 교육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 선정된 학교는 교육 일정 및 세부 사항을 협의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학교 소개 자료
- 교육 참여 학생 명단
신청서 작성 시 학교 정보, 교육 희망 인원, 교육 희망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교육 관련 추가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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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학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직접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