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여가를 즐기며,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월 66시간 방과후활동 이용권 제공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취미, 여가, 자립 준비, 관람, 체험,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그룹 활동 형태로 제공되어 사회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 탐구 활동,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기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발달장애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부모가 사회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은 불가).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과후 돌봄이 더 필요한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돌봄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 가구(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또는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 연령 조건: 만 6세 ~ 18세 미만
  • 예외 조건: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주간활동서비스와 택 1)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Bokjiro)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담 진행: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안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에 한함,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 보험 가입 내역

신청 시에는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동의서 및 직원증 지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