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지, 사회성, 정서,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며,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및 담당자 |
| 💰 지원 내용 | 선별검사비(최대 30만원), 사례관리비(회당 3만 5천원, 최대 50회기)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심리검사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에게는 선별검사비가 지원되며, 진단받은 아동에게는 인지 학습, 사회성 발달, 정서 안정, 자립 준비를 위한 사례관리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종사자에게는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이 제공되어, 전문적인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받는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과 해당 시설의 종사자입니다.
-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종합심리검사비가 지원됩니다.
-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최근 2년 이내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사례관리비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시설에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의 진단 결과 및 선별 체크리스트 등을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 신청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관련 서식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심 아동: 신청서, 선별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천서 각 1부
- 진단 아동: 신청서, 종합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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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과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