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평가, 조사/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수사기관)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보다 편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피해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등급이 없어도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원 가능)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 (제한 없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신청 내용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리면 더욱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지원 시작: 선정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면담 후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사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소장, 진단서 등)를 준비합니다. (필요시)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항: 수사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대한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도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