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26년에는 더욱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교육,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이용자들은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따라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은 낮 시간 동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본인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선택 필요)
- 주 20시간 초과 취업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낮 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가능)
다만,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단축형 또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자 중 20%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는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지참)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2단계: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 내역, 가구 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 조사
- 3단계: 지원 여부 및 자격 유형 결정
- 4단계: 결과 통보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5단계: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전체 인원의 20% 이상은 최중증장애인으로 우선 선정되므로, 자해 등 도전적 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평생교육,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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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관계없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