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업장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필수 비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도 경계석 턱을 낮추는 시설을 설치한 소상공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도로점용허가 시 교통 여건, 도로 구조, 통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은 다음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소상공인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0억원 ~ 12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에 한해 추가 제출 서류:
-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번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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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등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