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 용사 및 DMZ 근무자 여러분들을 위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이 수당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수당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참전자 및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보훈 급여금의 일환으로, 월남전 참전 용사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도 장애의 경우 월 1,234,000원, 중증도 장애의 경우 월 909,000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596,000원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을 통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월남전 참전자 또는 국내 DMZ 근무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 요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도 해당됩니다.
- 복무 요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
- 질병 요건: 위에 명시된 참전 또는 복무 기간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얻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자세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심사 및 결정: 보훈지청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 및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 수당 지급: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확정되면, 결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병적증명서: 참전 또는 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사진 (3.5*4.5): 1장.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자 또는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