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6.25 전쟁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 혜택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25 자녀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위한 국가보훈부의 주요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수당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녀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보훈 정책과 연계되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19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자녀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할 경우 다른 자녀들에게 수급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더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보훈(지)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5)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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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1954년 10월 25일 이전,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