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혜택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중개보수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대문구의 이번 지원 사업은 이러한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 홀몸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주거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을 포함하여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동대문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 및 추가적인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더 자세한 정보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