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지원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80% 또는 40~6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본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80%까지,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는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는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매월 장기요양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의 지원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꾸준히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여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 충족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기관이용요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미리 준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생활수준 등을 조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가 필요하며, 전염병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은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방)청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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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