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상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께 공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은 켈로부대(KLO), 미8240부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 다양한 부대에서 첩보 수집, 유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정규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로금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로자의 헌신과 기여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상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상 사업은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남은 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1.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직접 입력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접수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우편번호 : 04383))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방부에 신청합니다.
  3. 국방부 보상지원단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칩니다.
  5. 공로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6.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각종 신청 서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신청 기한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