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걱정 끝 정부 지원 화재공제 가입 혜택 및 신청 방법

전통시장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된 점포
💰 지원 내용공제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맞춤형 대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가 공제 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료 납부 방식이 개선되어 초기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상인이 공제료 전액을 납부한 후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료가 10만원이고 지자체 지원율이 70%라면 상인은 3만원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장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과 동산 각각 3천만원, 최대 6천만원까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각각 5천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료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장 범위가 넓어져 상인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재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단위는 개별 점포 또는 시장 단위로 가능하며, 재고자산 및 건물(특약 가입 시 타인 배상책임 가능)을 가입목적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전통시장 내 상인
  • 전통시장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점포 정보, 가입 금액, 특약 선택 등의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발급하는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입 절차 요약:

  1.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접속
  2.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공제료 납부 (가상계좌 이용)
  4. 가입 완료 및 가입 확인서 발급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소유자인 경우). 임차 상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료 납부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은행 계좌 정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73, 7777, 7974, 778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점포 운영 상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