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2026년 기회 잡아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

농식품 기업 여러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 이제 정부 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농업 투자 환경 조사, 법률 및 사업성 분석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회 제공, 그리고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적용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지원의 경우 투자 승인이 있고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반입명령 수용 가능한 자가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합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선정 결과 발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기업에게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정관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특히,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자금 조달 계획,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지 시장 조사 보고서, 전문가 자문 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는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 웹사이트(http://www.koreaoads.org/)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