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영웅을 찾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안내 (2025-2026)

조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2025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과거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시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유족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보상금을 신청하시어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등 상세한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보상 제도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상 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신청은 과거 신청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 국군이 특수한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유격전 부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입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 자격 요건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 자격 요건 2: 해당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 훈련 이수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 신청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운영 시간은 사전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심의 및 결정에는 통상 5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가 요구됩니다. 유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가 필요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전사통지서,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에 대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